초록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는 오래되고 중요한 분류방법으로 여기며, 그것은 대륙법계에도 존재하고 영미법계에도 적용되고 있다. 국외 이론계는 직접증거와 간증거에 대한 구분 기준의 연구는 비교적 완비되어 있다. 중국 사법실무에서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에 관한 운용은 양적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증명사실에 대한 명확한 인정은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이론계 및 실무계는 그렇게 중요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의제에 관하여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중국의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에 대한 구분 기준 존재의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이러한 기초에서 비교법 시각에서 국외의 이론 연구에 대한 분석을 하고 평가와 선택을 통하여 중국의 구분 기준에 대한 존재의 문제를 반성하고 구분 기준에 대한 이론적 난제를 밝힌다. 하나는 구분 기준을 영미법계의 추리방식에 따른 구분과 대륙법계가 아닌 대상의 구분을 채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두 번째는 법률 구성요건에서 어떤 요건이 명확하게 법률 평가성을 가지고 있고 직접증거가 이러한 사실요건에 대하여 증명할 경우 종종 증명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에 대한 구분 기준의 정의는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아 정상으로 되돌려야”(발란반정, 拨乱反正) 하고 법률 구성요건에서 평가성 요건이 “주요사실”에서 벗어나야 하며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에 대한 구분 기준을 이론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키워드

직접증거, 간접증거, 주요사실, 법률사실, 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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