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중국은 1991년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과 일본의 선정당사자제도의 경험을 참조하여 중국 특유의 집단소송제도인 대표자소송제도를 제정하였다. 하지만 대표자소송은 소송제기가 엄격하여 그 적용을 제한하고 권리등기절차의 규정은 제도의 절차적 효율성을 낮추게 되었으며 대표자소송에 대한 제한이 많아 그 적용이 어려고 대표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너무 많은 등 문제점이 존재한다. 증권시장의 발전과 더불어 증권관련 소송사건이 급속히 늘어날 것인데 현재의 대표자소송제도는 실무에서 외면한 결과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지 못하다. 무엇보다 시범소송제도는 현재 중국 사법부가 현행 법규를 뛰어넘어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부합하여 그 실현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증권관련소송에 대한 중국의 실무를 구체화하는 방향에서 현행 중국의 집단소송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집단소송, 증권, 대표자소송, 개선방안, 시범소송

참고문헌(13)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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