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정보통신망법」제 44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명예훼손을 당한 자가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와 함께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이에 대하여 알리는 의무만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임시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의 문제가 생긴다. 둘째, 특정 내용물에 대한 권리침해요청으로 지체 없이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면 모든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는다. 결국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은 이후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권리침해가 불분명한 사안에 대하여도 일방적인 삭제요청에 의거하여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접근차단을 하게 된다. 결국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등 특정한 권리가 침해 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삭제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헌법상의 기본권과 충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명예훼손의 문제는 항상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맞물리기 때문에 그 한계를 어떻게 적정하게 설정하고, 어떠한 책임 법리로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에 대하여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유형에 따라, 즉 관여정도에 따라 그 해당 게시물에 대하여 통제, 관리권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한다. 전자게시판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리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술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게시물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명예훼손적인 게시물에 관해 명예훼손이 가능하도록 접속을 매개하였거나 침해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을 관리, 운영하여 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예훼손의 수단을 제공하고 이것이 침해행위의 원인으로 경합한 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링크 등을 통해 침해행위를 연결시킨 경우와 이메일 전송 등의 경우에는 이를 일일이 살피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민법의 원칙인 자기책임의 원칙을 위반하여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의 각종 서비스를 일정한 게시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그 게시물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신속한 통제를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작위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정확한 소명을 통한 요청이 있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명백히 불법적인 명예훼손의 표현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고 나아가 그 게시물에 대해 적절한 통제를 가하지 않을 경우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를 피할 수 없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피해자를 위하여 그 게시물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서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비로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키워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온라인명예훼손, SNS 명예훼손, OSP, OSP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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