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것을 요한다. 그렇지만 일부 재판에서는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없이 증거를 배제하고 경험칙과 논리칙에도 맞지 않는 채증법칙위반의 재판이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에서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라고 하여 법관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심증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자료마다 증거력이 극히 복잡해지면서 한정된 증거법칙으로 법관을 구속할 수 없을 때, 법관의 자질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인정되는 원칙이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합치해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인정은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져다주어야 한다는 선언적인 원칙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심증’의 형성은 법관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심증의 형성과정이나 증거의 채택 및 배척에 대한 객관적 설명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할 수 밖에는 없다. 따라서 법관이 어떠한 요건 하에서 자유판단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심증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며, 판결문의 판시를 통해 판단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판사들은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다. ‘부러진 화살’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하여 판결을 하였는데, 우선 부러진 화살이 상해유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자료 임에도 불구하고 배척하였다는 것과 와이셔츠에서 혈흔이 잘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속옷내의에서 출혈흔적이 확인된다고 하여 증거로 채택을 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판결문의 판시사항에서도 부러진 화살에 대한 부분도 명시되지는 않았다. 이렇듯 법관이 판결문에 증거를 배척한 이유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항소를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다. 법관은 반드시 제출된 증거를 빠짐없이 판단을 하여주어야 하며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을 하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은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을 통해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첫째로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둘째로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 셋째로 자백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자백의 신빙성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상판결의 원심을 통해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에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이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과 심증형성에 있어 간접증거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를 하여서는 안 되는 점과 이 모든 것을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통해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을 종합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법관의 논증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키워드

자유심증주의, 합리적 의심, 증거의 증명력, 논증의무

참고문헌(22)open

  1. [단행본] 배종대 / 2012 / 형사소송법 / 홍문사

  2. [단행본] 법무부 / 1998 / 독일형사소송법 / 법무부

  3. [단행본] 법무부 / 2009 / 일본형사소송법・규칙 / 법무부

  4. [단행본] 법무부 / 2011 / 프랑스 형사소송법 / 법무부

  5. [단행본] 백형구 / 2009 / 주석 형사소송법(Ⅲ) / 한국사법행정학회

  6. [단행본] 백형구 / 2009 / 주석 형사소송법전질 / 한국사법행정학회

  7. [단행본] 신동운 / 2011 / 형사소송법 / 법문사

  8. [단행본] 신양균 / 2009 / 신판 형사소송법 / 화산미디어

  9. [단행본] 사법연수원 / 2008 / 형사판결서작성실무 / 사법연수원

  10. [단행본] 이상돈 / 1998 / 형사소송원론 / 법문사

  11. [단행본] 이순동 / 2009 / 민사 소송의 사실 인정과 증인 신문 기법 / 진원사

  12. [단행본] 이은모 / 2014 / 형사소송법[제4판] / 박영사

  13. [단행본] 이재상 / 2008 / 신형사소송법 / 박영사

  14. [학술지] 곽동효 / 1984 / 형사재판과 증명의 정도, 형사증거법(상) / 재판자료집 22

  15. [학위논문] 김선화 / 2006 / 형사소송에서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이론적 연구 : 개념의 재구성과 객관화 시도

  16. [학술지] 김성룡 / 2011 / 좋은 법적 논증의 조건 / 형사법연구 23 (2) : 3 ~ 26

  17. [학술지] 박상열 / 2000 / 합리적 의심의 증명의 연혁적 고찰 / 광운비교법학 (1)

  18. [학술지] 변종필 / 1997 / 자유심증주의와 그 내재적 한계 / 사법행정 (442)

  19. [학술지] Hisham M. Ramadan / 2004 / The Challenge of Explaining “Reasonable Doubt” / Crim 40 (1)

  20. [기타] Hürxthal KK / § 261, Rn. 28; Meyer-Goßner §261, Rn, 11;Pfeiffer § 261, Rn, 7; Schlüchter SK § 261, Rn, 55; Zipf S, 195

  21. [학술지] Jon O. Newman / 1993 / Beyond “Reasonable Doubt” / N.Y.U. L. Rev 68 : 979

  22. [학술지] Charles R. Nesson / 1979 / Reasonable Doubt and Permissive Inferences: The Value of Complexity / Harv. L. Rev. 92 : 1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