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ART001679431},
author={
김미혜
},
title={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
journal={
아주법학
},
issn={1976-3115},
year={2008},
number={1},
pages={49 - 76},
doi={10.21589/ajlaw.2008.2.1.49},
url={http://dx.doi.org/10.21589/ajlaw.2008.2.1.49}
TY - JOUR
AU - 김미혜
TI -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T2 - 아주법학
PY - 2008
VL - 2
IS - 1
PB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SP - 49 - 76
SN - 1976-3115
AB -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컴퓨터의 급속한 보급은 우리의 삶을 현저하게 변화시켰고, 정보사회로 일컬어지는 현대사회는 이전의 산업사회와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기술의 발달은 물질적·정신적 풍요로움을 주고, 시공을 초월한 정보의 유통을 가능하게 하여 국가 간·지역 간의 문화 교류의 확대 및 전자상거래에 의한 교역의 확대 등 인류 전체의 이익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침해 문제는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종전에는 개인프라이버시 차원에서 보호되었던 개인정보가 인터넷이라는 온라인 통신망을 통해 세계 각 지역의 사람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었을 경우에 정보가 귀속되는 개인에게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정보사회에 대응한 권리의식이 고취되지 않아 인터넷을 법의 적용이 미치지 않는 무법지대로 여기며,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재산권의 보호에는 민감한 반면 인격권의 보호에는 무감각한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개인정보 관련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법적인 측면과 재산권적 측면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유출 및 유통되면서 생긴 피해는 결국은 당해 개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개인이 침해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사법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적 구제방안 중에서도 재산적인 손해는 금전적 배상을 통한 회복으로 충분하지만, 한번 침해되면 그 구제가 어려운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현행 민사법적 구제방안만으로 충분치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본고에서는 개인정보의 인격권적 측면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하려는 의미에서 영미법계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 도입방안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KW - 개인정보, 인격권, 징벌적 손해배상
DO - 10.21589/ajlaw.2008.2.1.49
UR - http://dx.doi.org/10.21589/ajlaw.2008.2.1.49
ER -
김미혜
(2008).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아주법학,
2(1),
49 - 76.
김미혜
. 2008,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vol.2,
no.1,
pp. 49 - 76.
Available from: doi:10.21589/ajlaw.2008.2.1.49
김미혜.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아주법학
2.1
pp. 49 - 76.
(2008): 49.
김미혜
.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아주법학
[Internet].
2008;
2(1),
:
49 - 76.
Available from: doi:10.21589/ajlaw.2008.2.1.49
김미혜
.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아주법학
2, no.1,
(2008): 49 - 76. doi: :10.21589/ajlaw.2008.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