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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인형의 저작물성 판단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도11550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opyright ability of character doll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약어 : JSEL
2018 vol.21, no.2, pp.129 - 150
DOI : 10.19051/kasel.2018.21.2.129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분야 : 법학
Copyright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인용한 논문 수 :   -  
8 회 열람

지속적으로 캐릭터 시장이 커짐에 따라, 인기 있는 캐릭터를 모방하거나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함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캐릭터는 저작권법상 그 용도에 따라 미술저작물 또는 응용미술저작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캐릭터의 용도 구분 없이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 중 상품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캐릭터인 이른바, 오리지널 캐릭터를 미술저작물인 도안의 2차적저작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는데 이 판례는 저작물성 성립요건의 판단 없이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판단하는 등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저작물성, 응용미술저작물성 및 디자인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오리지널 캐릭터를 저작물로 본 판단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Under copyright law, characters can be divided into works of fine or applied art according to their intended use. Bu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original character design was recognized as a works of fine then the doll was a derivative works, without the judg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works. In this paper, it examines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works, applied art and design, and examine whether the Supreme Court's judgment is lawful.

캐릭터 인형의 저작물성 판단, 캐릭터 인형의 응용미술저작물성 판단, 캐릭터 인형 디자인
Copyright ability of character doll, Applied art of ability of character doll, Design of character doll

  • 1. [단행본] 이해완 / 2014 / 저작권법 / 박영사
  • 2. [단행본] 오승종 / 2016 / 저작권법 / 박영사
  • 3. [보고서] / 2018 / 2018년 콘텐츠산업 전망 -2017년 결산 및 2018년 이슈 분석
  • 4. [보고서] / 2017 / 2016 캐릭터 산업백서
  • 5. [기타]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 저작권법 재・개정 관련 국회 회의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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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학술지] 차상육 / 2006 /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판단기준 / 창작과 권리 (겨울)
  • 8. [학술지] 이한상 / 21세기의 의장의 중요성에 따른 개념 정립 및 해석론에 관한 연구 / 산업재산권 (9)
  • 9. [학위논문] 차상육 / 2010 / 응용미술의 저작권법상 보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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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기타] / 2004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 12. [기타] / 2005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판결
  • 13. [기타] / 2005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판결
  • 14. [기타] / 2010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판결
  • 15. [기타] / 2014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 16. [기타] / 2015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15500 판결
  • 17. [기타] / 1962 / 서울고등법원 1962. 5. 18. 선고 61나1243 판결
  • 18. [기타] / 1991 / 서울고등법원 1991. 9. 5. 선고 91라79 결정
  • 19. [기타] / 2008 / 서울고등법원 2008. 6. 10 선고 2007나58805 판결
  • 20. [기타] / 2013 / 서울고등법원 2013. 2. 8.자 2012라1419 결정
  • 21. [기타] / 2014 / 대구지방법원 2014. 02. 20. 선고 2013고단5279 판결
  • 22. [기타] / 2015 / 대구지방법원 2015. 07. 10. 선고 2014노816 판결
  • 23. [인터넷자료] / 저작권법
  • 24. [인터넷자료] / 디자인보호법
  • 25. [인터넷자료] / 산업디자인진흥법
  • 26. [기타] / 일본저작권법 / 저작권위원회 자료실
  • 27. [인터넷자료] 이재현 / 던킨도너츠, 미니언즈 캐릭터 입히니 ‘잘 나가네’ / 식품음료신문
  • 28. [인터넷자료] 신동혁 / 키덜트 선렘주의... 유통가 캐릭터 컬래버레이션 상품 5
  • 29. [인터넷자료] / ‘le sucres’ 토끼 캐릭터 인형의 사진
  • 30. [인터넷자료] / 카카오니미 사진
  • 31. [인터넷자료] / Mazer 사건 조각의 사진
  • 32. [인터넷자료] / 법원의 저작물성 판단에 대한 비교를 위한 토끼 캐릭터 및 인형들 사진
  • 33. [인터넷자료] / 하카타인형 용어해설
  • 34. [기타] / 1954 / Marzer v. Stein, 347 U.S. 201, 100 U.S.P.Q. 325
  • 35. [단행본] 加戶守行 / 2003 / 著作權法逐條講義 / 社團法人 著作權情報セソター
  • 36. [단행본] 內田晉 / 2000 / 問答式 入門 著作權法 / 新日本法規出版 株式會社
  • 37. [기타] / 長崎地裁佐世保支部昭和48年2月7日決定 無体集5卷1号1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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