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1860년 조선은 러・청 北京條約으로 인하여 러시아와 接境하게 되었다. 접경 이후 양국 사이에는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월경민과 육로통상 등 국경지역 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조선은 월경민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와 제한적인 교섭만 시도하였을 뿐, 새로운 지역질서를 기반으로 한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당시 조선의 대응은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국경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이었다. 조미조약 체결 이후 조선의 국제정세가 급변하자 러시아는 陸路와 海路무역을 포함한 공식적인 수교를 조선에 요청했다. 조선은 馬建忠이 주장한 ‘空曠地’ 논리를 근거로 양국이 접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던 바, 실제 양국의 접경 사실을 조선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을 부정하였다는 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마건충의 ‘空曠地’ 논리는 북경조약에 근거한 것이지만, ‘空曠地’ 내용과 관련하여 한문본과 러시아본에는 차이점이 있다. 북경조약 한문본에는 ‘空曠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러시아본에는 ‘空曠地’와 관련된 구절은 없다. 또한 마건충은 ‘空曠地’의 적용범위도 잘못 파악하였다. 마건충이 주장한 ‘空曠地’의 적용범위는 러・청 국경지역만 해당될 뿐 조・러 접경지역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즉, 마건충은 한문본 북경조약에서 ‘空曠地’에 관한 내용을 자국에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空曠地’ 논리가 대두된 것은 바로 청국의 공러의식과 동북지역의 국경재협상 의도 때문이었다. 하지만 조・러 수호통상조약체결(1884) 이후 ‘空曠地’ 논리는 조선이 러시아를 더 이상 위험하지 않은 국가이자 청국의 조선속방화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면서부터 영향력을 상실하였다.

키워드

北京條約, 空曠地, 馬建忠, 越境民, 豆滿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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