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역사 문헌은 여러 곳에서 取材한 일차 사료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事案이나 어투가 제각기 다르며, 또 흔히 사건의 전모 보다는 단편들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독해가 쉽지는 않다. 『高麗史』에는 蒙元 시기의 문서가 상당 분량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기존 古文과는 형식과 어법이 많이 다르다. 이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 지식 외에도 13~4세기의 몽골어 및 당시 북방민족들간의 공용어 성격을 띠었던 漢兒言語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일반적 고문 어법으로 다루어서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高麗史』의 몽원 문서는 주로 공문인데,기존 국역에서는 공문서의 특수한 형식이나 용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오류가 가끔 보인다. 예를 들면, 공문의 상용어휘인 不妨本職, 宣諭ㆍ省諭, 仰, 節該, 除外ㆍ除~~外, 照勘ㆍ照驗, 准奏, 准此, 合行移牒(-請照驗), 行下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몽원의 사회제도와 관련한 용어로서 戶計, 牌子 등이 있으며, 勒留는 자면상의 직역과 화용적 기능상의 차이가 다른 사례에 속한다. 그 외에 몽골어 직역을 반영한 어휘로서 呵, 者, 一處 등이 있고, 조기 백화의 어휘로서 去處, ~過, 以是, 交, ~得, 將~, 訖 등이 있고, 일반 고문의 용례대로 파악해도 되지만 개별 문맥의 특징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事 등의 사례가 있다.

키워드

고려사, 한아언어, 몽골어직역체, 원대 공문, 원대공문체제, 원대공문상투어

참고문헌(25)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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