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채무는 채무자에 의해 변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우리 민법은 채무자가 아닌 자에 의한 변제도 허용하고 있다. 채무자가 아닌 자가 변제를 한 경우에 변제자는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무의 변제에 이해를 가지는 일정 사람들을 상대로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채무자에 의한 궁극적인 구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상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한편 채무자에게 자력이 부족하여 채무자가 궁극적인 구상채무 이행을 할 가능성이 없거나 적을 경우에는 대위를 하는 자와 대위의 상대방이 되는 자 사이에 이해 대립이 심화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대비하여 민법은 제482조 규정을 두어 변제자대위와 관련될 수 있는 여러 사람들 사이의 이해를 조절하고 있다. 하지만 제482조가 이해 조절이 필요한 모든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판례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 본 평석은 관련 판례들 중에서 특히 물상보증인과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사이에 있은 변제자대위에 관한 대법원 2014.12.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루고 있다. 대상판결은 대상 사안이 물상보증인과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두 사람 사이의 문제로 결론을 도출하기보다, 변제자대위를 둘러싼 여러 사람들 사이의 이해 조절이라는 확대된 맥락에서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사안 해결의 바탕이 되는 이해관계자들의 법적 지위 파악과 관련하여서는 다소 한계를 보이고 있다.

키워드

채무자, 변제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대위, 담보부동산

참고문헌(22)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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