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계약이 무효이거나 불성립한 경우에만 ‘신뢰이익’배상을 인정하는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이 문제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의 배상으로 한정된다. 왜냐하면 채무불이행은 유효한 계약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이행이익으로 제한하는 경우, 우리 실무에서는 이행이익 손해의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피해자 보호측면에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 그러나 우리 판례가 손해 3분설을 취하면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해서 재산적 손해의 입증의 어려움을 비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우리학설 중에는 지출비용 등을 독일법상의 수익성추정의 법리를 적용하여 이행이익배상으로 인정하자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으나, 수익성이 추정되는 않는 경우 등을 극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손해배상의 목적은 항상 미실현된 이익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채권자가 계약체결 전(前) 상태로 되돌리는 방향으로의 청산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신뢰이익은 계약의 무효를 전제로 한 개념이 아니라, 계약 성립과 관계없이 계약체결단계부터 계약의 이행단계까지 신뢰를 야기하여 계약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의 유효 및 이행을 신뢰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본 판례가 신뢰이익을 ‘원상회복적 손해배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과 독일이 독일민법 제284조를 신설하기 전에 ‘수익적 추정의 법리’에 의해 지출비용 등을 이행이익 등으로 인정한 것도 손해배상의 목적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판례는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하면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 성격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보면서도 신뢰이익 및 이행이익의 선택적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가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를 전개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판례가 계약의 해제의 법적 성질을 직접효과설(물권적 효력설)을 취한다는 점에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신뢰이익 배상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목적이 ‘발생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뢰이익 손해 또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의 해제여부와 상관없이 신뢰이익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신뢰이익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93조, 민법 제396조 등을 통해서 범위 및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행이익을 한도로 하여 신뢰이익을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인정해야 할 실익이 있는 경우가 이행이익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점을 감안하다면, 구체적으로 이행이익을 산정하여 신뢰이익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타당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판례가 형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통해서 배상액에 대한 적절한 조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신뢰이익, 이행이익, 원상회복적 손해배상, 비용배상, 수익성추정의 법리, 원시적 불능계약.

참고문헌(65)open

  1. [단행본] 곽윤직 / 2005 / 채권각론 / 박영사

  2. [단행본] 곽윤직 / 1999 / 채권총론 / 박영사

  3. [단행본] 곽윤직 / 2007 / 민법주해 제9권 채권 (2) / 박영사

  4. [단행본] 곽윤직 / 2007 / 민법주해 제12권 채권 (5) / 박영사

  5. [단행본] 곽윤직 / 2006 / 민법주해 제13권 채권(6) / 박영사

  6. [단행본] 곽윤직 / 2007 / 민법주해 제14권 채권 (7) / 박영사

  7. [학술지] 김규완 / 2007 / 계약해제와 결합된 손해배상-그 실천적 의미의 재고- / 민사법학 (38) : 3 ~ 29

  8. [학술지] 김규완 / 2004 / 손해배상과 비용배상 / 재산법연구 21 (1) : 171 ~ 194

  9. [학술지] 김대정 / 2005 / 瑕疵擔保責任과 債務不履行責任의 경합―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 / 민사법학 (28) : 153 ~ 200

  10. [단행본] 김대정 / 1992 / 신뢰이익개념에 대한 재검토 소고”", 김홍규박사화갑기념 논문집 제2권: 사법의 제문제 / 삼영사

  11. [학술지] 김동훈 / 2005 /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데 신뢰이익의 개념은 유용한가 / 채권법연구

  12. [학술지] 김영두 / 2008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신뢰이익의 손해배상과 범위 / 민사법학 (42) : 237 ~ 284

  13. [단행본] 김재형 / 2004 /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을 중심으로 -, 민법론 II / 박영사

  14. [단행본] 김주수 / 1993 / 채권각론(상) / 삼영사

  15. [단행본] 김준호 / 2011 / 계약법 / 법문사

  16. [학술지] 김준호 / 2009 / 신뢰이익의 배상 / 민사법학 (46)

  17. [단행본] 김증한 / 2006 / 채권각론 / 박영사

  18. [단행본] 김증한 / 1998 / 채권총론 / 박영사

  19. [학술지] 박영목 / 2008 / 계약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비용배상 / 비교사법 15 (3) : 45 ~ 82

  20. [학술지] 박영복 / 1996 / 민법상 「「원시적 불능」」의 재검토 / 외법논집 32

  21. [단행본] 새라 워딩턴 / 2009 / 형평법 / 도서출판소화

  22. [단행본] 양창수 / 1995 / 민법연구 제3권 / 박영사

  23. [학술지] 윤기택 / 1996 / 우리민법에 있어서의 원시적 주관적 불능론 / 법학논집 11

  24. [학술지] 이병준 / 2004 / 계약의 합의로 인한 구속력과 계약협상의 부당파기의 한계-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 / 민사법학 (25) : 167 ~ 197

  25. [단행본] 이은영 / 2007 / 채권각론 / 박영사

  26. [학술지] 이재근 / 2006 / 瑕疵擔保責任과 債務不履行責任의 競合 및 그 損害賠償의 範圍 / 민사판례연구 (28) : 264 ~ 347

  27. [단행본] 최흥섭 / 1991 / 계약이전단계에서의책임(소위계약체결상의과실책임)과민법535 조의의미-특히독일판례를중심으로한비교법적고찰- / 한국민사법학의 현대적전개

  28. [학술지] 함윤식 / 2005 / 契約交涉의 不當破棄로 인한 責任 / 민사판례연구 27 (27) : 233 ~ 304

  29. [단행본] Brox / 2004 / Allgemeines Schuldrecht, 30Aufl / CHBeck

  30. [기타] Canaris / 2001 / Die Reform des Rechts der Leistungssö rungen / JZ

  31. [단행본] Canaris / 2001 / Schadensersatz wegen Pflichsverletzung, anfä ngliche Unmöglichkeit und Aufwendungsersatz im Entwurf des Schuldrechtsmodernisierungsgesetzes / Betrieb

  32. [단행본] Emmerich(Volker) / 2003 / Das Recht der Leistungsstörungen, 5 Aful

  33. [학술지] Evans-v Krbek / 1977 / Gleichstellung des anfä nglichen Schuldnerunvermö̈ gens mit dem nachträ glichen? / AcP : 177

  34. [기타] Grunewald / 1988 / Vorschlä ge fü r eine Neuregelung der anfä nnglichen Unmö lichkeit und des anfännglichen Unvermö gens / JZ

  35. [단행본] Huber(Peter) / 2002 / Schuldrechtsmodernisierung: Einführung in das neue Rech / CHBeck

  36. [단행본] Larenz(Karl) / 1987 / Lehrbuch des Schuldrechts Bd I Allgemeiner Teil, 14 Aufl

  37. [단행본] Looschelders(Dirk) / 2005 / Schuldrecht Allgemeiner Teil, 3Aufl / Carl Heymanns Verlag

  38. [단행본] / 2010 / Palandt(Grüneberg, Bü rgerliches Gesetzbuch) : 281 ~ 284

  39. [단행본] Staudingers(Hansjörg Otto) / 2009 /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 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Buch 2: Recht der Schuldverhä ltnisse : 255 ~ 304

  40. [학술지] Von Birgit Schneider / 2007 / §284 BGB zur Vorgeschichte und Auslegung einer neuen Norm / Schriften zum Bürgerlichen Recht Band 356

  41. [학술지] David McLauchlan / 2011 / The redundant reliance interest in contract damages(United Kingdom) / The Law quarterly review 127

  42. [학술지] Farnsworth / 1987 / Precontractual Liability and Preliminary Agreement: Fair Dealing and Failed Negotiations / Columbia Law Review 87

  43. [학술지] Frost, C W / 2000 / Reconsidering The Reliance Interest / Saint Louis University Law Journal 44 (4) : 1361 ~ 1376

  44. [학술지] LLFuller / 1936 / The Reliance Interest in Contract Damages / Yale Law Journal 46

  45. [학술지] Michael B Kelly / 1992 / The Phantom Reliance Interest in Contracts Damages / Wis L REV

  46. [학술지] Robert E Hudec / 1982 / Restating the "Reliance Interest" / Cornell Law Review 67

  47. [단행본] W V Horton Rogers / 2001 / England, In Unification of Tort Law: Damages / Kluwer

  48. [단행본] 高橋眞 / 2005 / 損害概念論序説

  49. [단행본] 高橋眞 / 1985 / 履行利益と信賴利益, 民法の爭點Ⅱ

  50. [학술지] 高橋眞 / 1983 / 判例における 信賴利益 履行利益 槪Á念について / 判夕 (493)

  51. [단행본] 高橋眞 / 1982 / ドイシ瑕疵責任法における積極的利益 消極的利益 完全性利Á益の區別

  52. [학술지] 能\見善久 / 1998 / 「履行障害」別冊  / NBL (51)

  53. [단행본] 內田貴 / 1999 / 民法 III〔債權總論․擔保物權〕(第2版) / 東京大學出版會

  54. [단행본] 內田貴 / 1999 / 民法 III〔債權總論․擔保物權〕(第2版) / 東京大學出版會

  55. [단행본] 北川善太郞 / 1963 / 契約責任の硏究 / 有斐閣

  56. [단행본] 北川善太郞 / 2011 / 新版注釈民法(10) II 債權(1) / 有斐閣

  57. [학술지] 星野英一 / 1972 / 瑕疵担保の研究-日本 / 民法論集 3

  58. [단행본] 於保不二雄 / 1972 / 債權總論(新版) / 有斐閣

  59. [단행본] 塩崎勤 / 1999 / 現代損害賠償法の諸問題 / 判例タイムズ社

  60. [단행본] 奥田昌道 / 1992 / 債權總論(增補版)

  61. [단행본] 中田裕康 / 2011 / 債權總論(新版) / 岩波書店

  62. [단행본] 千葉県弁護士会 / 2002 / 慰藉料算定の實務 / ぎょうせい

  63. [단행본] 平井宜雄 / 1994 / 債權總論(第2版) / 弘文堂

  64. [단행본] 潮見佳男 / 2009 / 債權總論(第3版) / 信山社

  65. [단행본] 潮見佳男 / 2004 / 契約法理の現代化 / 有斐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