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논문은 수사기관이 얼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수사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미국, 영국 및 EU의 법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 얼굴인식정보데이터를 운영하고 사용하는 법적 근거와 쟁점을 검토하였다. 미국, 영국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대한 얼굴이미지정보 그 자체에 대한 수집 및 보관의 적법성이 인정되면 그 이미지를 얼굴인식데이터로 변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별다른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등록법과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경찰이 얼굴이미지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운영하는 데에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그 정보가 전 국민을 대상을 하고 있다는 점,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정보까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어 얼굴인식정보에 대한 별도의 얼굴인식데이터베이스까지 운영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범죄수법원지와 우범자관찰 기록상의 얼굴이미지정보는 그 자체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얼굴이미지를 변환한 얼굴인식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그거로 본 논문은 얼굴인식기술을 활용한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7호의 ‘범죄 수사’상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요건, 기준과 절차를 하위 법령에 마련하고 얼굴정보 등 생체정보에 대한 별도의 입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키워드

생체정보, 얼굴이미지, 얼굴인식, 얼굴인식기술,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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