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소득세법상 거주자 규정은 해당 납세자의 납세의무 범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 자를 의미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의미한다. 주소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그러나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해당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어느 개인이 양쪽 국가에서 거주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항구적인 주거, 생활관계중심지, 일상적 거소 등의 기준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개념은 해당 국가의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역시 완전한 갈등을 해소하는 방편이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소의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주소의 판정기준인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보다 구체화해서 입법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조세피난처나 국외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 지역 등에 주소를 고의적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속인주의 과세체계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주소를 고의적으로 조세피난처 등으로 이전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국적기준을 참고하여 그들의 주소가 조세피난처에 있어도 한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납세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의 조세부담의 형평성 고려 및 과세관청의 열악한 행정능력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키워드

소득세법, 조세피난처, 주소, 거주자, 비거주자, 국적기준, 영국소득세, 미국소득세, 조세조약, 생활관계의 중심지

참고문헌(14)open

  1. [학술지] 우창록 / 1996 / 과세권의 기초로서의 거주자 개념 / 세법연구 2

  2. [학술지] 오윤 / 2008 / 세법상 거주자 개념 / 조세학술논집 24 (1) : 183 ~ 225

  3. [학술지] 안창남 / 2014 / 외국기업의 납세자 권리남용 방지에 관한 연구- 조세피난처를 중심으로 - / 조세학술논집 30 (1) : 1 ~ 35

  4. [학술지] 오윤 / 2012 /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개선방안 / 조세학술논집 28 (1) : 129 ~ 166

  5. [학술지] 오윤 / 2012 / FTA시대의 과세상 거주자 개념 / 조세학술논집 28 (2) : 35 ~ 73

  6. [학술지] 오수균 / 2003 /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7 (3) : 323 ~ 346

  7. [학술지] 양인준 / 2009 / 외국인단기거주자 과세제도의 입법정당성과 대안세제의 시론 / 조세학술논집 25 (1) : 79 ~ 118

  8. [단행본] 양인준 / 2014 / 역외탈세 / Samil(삼일인포마인)

  9. [단행본] 홍성훈 / 2013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에 대한 국제비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10. [학술지] 최선집 / 1993 / 조세법상 거주자 개념에 관한 소고 / 국제거래법 연구 2

  11. [단행본] Angharad Miller / 2014 / Principles of International Taxation / Bloomsbury

  12. [단행본] Klaus Vogel / 1991 / Klaus Vogel on Double Taxation Convention /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3. [단행본] Kees van Raad / 2006 / Materials on International & EC Tax Law(vol. 1) / IBFD International Tax Center Leiden

  14. [기타] OECD / 2014 / Model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condensed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