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자유로운 학문의 추구를 가장 높은 이상으로 삼아야 할 최고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의 경우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의 자율성 보장 또한 필요하다. 대학교수가 자신이 지도한 제자의 학위논문을 요약하여 제자와 함께 공동으로 학회지에 투고하거나, 이렇게 투고한 학회지 논문으로 교내 연구비를 지급 받는 것이 반드시 연구 윤리에 반한다거나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이번 판결은 학문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부산교육대학교의 소위 ‘제자 논문 가로 채기’를 이유로 한 징계 처분 취소 판결을 계기로 교육부의 대학에 대한 감사 권한 행사가 대학에서의 연구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키워드

대학의 자치, 연구의 자율성, 연구 윤리, 징계 처분 취소, 교육부 감사

참고문헌(7)open

  1. [단행본] 권영성 / 2010 / 헌법학 원론 / 법문사

  2. [단행본]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 / 2013 / 헌법주석[Ⅰ] / 박영사

  3. [단행본] 장영수 / 2015 / 헌법학 / 홍문사

  4. [단행본] 정종섭 / 2010 / 헌법학원론 / 박영사

  5. [단행본] 정회철 / 2012 / 기본강의 헌법 / 도서출판 여산

  6. [인터넷자료]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0906.33008215444

  7. [인터넷자료] / http://www.nocutnews.co.kr/news/465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