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한국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재판을 통한 교육부장관의 검정 교과서 수정명령권에 대하여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에 대하여, 하급심에서는 검정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포괄적 수정명령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오기․오타․통계 등 형식요건 부분의 수정명령권을 인정하였으나, 교육적합성과 내용적합성에 대한 부분은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가 점차적으로 수정에 있어서 까다로운 절차를 규정한 일본에 가까운 방향으로 나아감을 의미한다. 둘째, 저작자의 원고적격 문제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의 검정 교과서 수정명령권이 발행자에게만 미친다면 저작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쓴 교과서에 본인들의 사상, 철학, 학문적 견해 등이 전혀 다른 의도로 표현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교과서의 저작자는 직접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그 수정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교육과학기술부 심의절차 흠결의 위법 유무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교과서 검정제도를 채택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한 것은 헌법상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교과서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인 형식 요건을 넘어서서 내용적합성과 교육적합성까지 수정 대상으로 한다면 이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밟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넷째, 수정요건을 법률로 명시하는 문제에 대하여,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수정요건을 5개 항목으로 명시한 것은 장관의 임의적 재량권에 제한을 가한 것으로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심의사항으로 수정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키워드

교과서, 교과서 검정제도, 교과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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