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국공립학교 교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면 교원도 공무원으로서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교원이 법령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61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직무는 공무원법상의 본래의 직무 또는 고유한 직무를 의미하며 직무의 내용은 법령의 근거가 있거나 특별한 지시 또는 명령이 있거나 공무원이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구체적인 직무이어야 한다.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하여야 한다. 직무 수행거부란 직무를 능동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 있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근무의무에 위배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고,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방임상태에 두거나 직무행위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일반적 직무유기죄 성립과 관련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한 경우 교원에 대한 직무유기죄 적용여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키워드

교원, 직무유기, 형법, 직무거부

참고문헌(17)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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