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판례는 정부조달계약의 법적 성격을 사법상 계약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조달계약은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하여 정부조달계약에서 정부는 단순히 계약당사자로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익을 실현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정부조달법령에서는 정부조달계약의 목적인 공익을 실현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정부조달계약의 공법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정부조달계약의 법적 성격은 공법상 계약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판례는 정부조달계약의 법적 성격을 사법상 계약으로 이해하고 있음에도 방위사업청에서 체결한 ‘한국형 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의 법적성격은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다. 판례는 위 협약을 일반적인 정부조달계약과 구별되는 별개 유형의 계약으로 보고 있으나, 위 협약은 전형적인 정부조달계약에 속하는 것으로서 판례가 위 협약의 법적 성격을 공법상 계약으로 판단한 것은 꽤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판례는 정부조달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여기에는 계약자유의 원칙 등사법상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정부조달법령은 원칙적으로 국가 등의 내부규범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정부조달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계약의 성립에 관한 규정과 대가 지급 지연이자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조달계약은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조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계약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과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그리하여 계약체결방법, 입찰공고, 계약의 성립, 대가의 지급, 각종 보증금, 계약금액조정,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여기에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정부조달법령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한계로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당한 특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부당한 특약이란 조달기관이 정부조달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또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특약을 정함으로써 조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하고 국가계약법 등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약을 말한다. 부당한 특약은 무효이므로 계약상대자는 본래의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한 특약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계약상대자는 그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은 정부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키워드

정부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계약자유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참고문헌(11)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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