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최근의 학교폭력은 개인 차원을 벗어나 집단적이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게 되자 1990년대 후반부터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로 인해 2004년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학교폭력은 줄지 않고 확산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 등과 같은 일정한 행위를 말한다. 1990년대 초에 발생했던 단순폭행이나 따돌림은 이제는 성폭력, 명예훼손, 금품갈취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자 사회적으로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책임문제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야기하게 되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대부분 학생들이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은 형사책임의 문제를 비롯해 민사상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법상 첫째, 가해자와 그 보호자의 책임이 문제되고 둘째, 교사 등 감독의무자의 책임이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데 학교 내에서는 교장 또는 교사가 학생의 보호 감독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학교폭력으로 교장이나 교사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사고의 유형은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교사가 학교폭력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그리고 만약 책임이 인정된다면 그 책임인정에 관한 판단근거가 무엇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을 방지하고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의 당사자인 가해자, 피해자, 학부모, 교원, 사용자 등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 그리고 이에 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민사법적 책임을 검토하였고 이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

키워드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법, 책임무능력자, 불법행위법,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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