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글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대상으로 주요 지원제도와 구체적 지원사업의 내용을 검토하였고, 중소기업기술보호법령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구체적 지원사업의 지원 절차, 지원 방식, 사후 관리 면에서 적절한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하도급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 기존의 기술유출 방지법률이 주로 사후구제와 처벌 위주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었다면,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유출의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률이다. 2014년 시행된 이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수행하면서 기술유출의 사전예방에 주력해왔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은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고 기술유출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 운영되면서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좀더 신속하고 내실있게 수행하기 위해 현행 법령에 보완해야 할 부분을 몇 가지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소기업기술보호법시행규칙을 신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원 절차, 방식,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제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특히 기술보호 지원 절차에서는 연도별 지원사업의 신청자격과 재신청 가능 여부를 분명히 하여야 하고, 수혜기업의 선정 기준과 선정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지원 방식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개별적으로 신청받고 지원하는 지금과 같은 방식을 지양하고, 기술보호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중소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술보호 수준의 지원사업모델(표준모델)을 구성하여야 한다. 모든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개별 중소기업이 자기에게 적합한 기술보호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은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되고,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적정 수준의 기술보호 역량을 갖출 때까지 지속사업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규정된 3년마다 수립·시행되는 지원계획뿐만 아니라 이에 기초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단계에서 전년도 지원사업의 실적뿐만 아니라 지원사업의 기술보호의 효과와 공급기업의 수준까지도 평가하는 절차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기술유출, 기술보호 지원제도, 기술지킴서비스, 기술보호 지원절차, 지원사업 사후관리

참고문헌(26)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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