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리스본 조약에 의하면 유럽연합의 기본권 보호는 다음의 두 가지 토대에 근거하고 있다: 조약들과 법적으로 동등한 효력이 부여되고, 이를 통하여 법적인 구속력(Rechtsverbindlichkeit)을 가지고 있는 2007년 12월 12일 새롭게 개정된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유럽연합조약(EUV) 제6조 제1항) 그리고 그와 별도로 유럽연합법의 일반적 법원칙으로서 계속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불문의 유럽연합의 기본권(ungeschriebene Unionsgrundrechte) (유럽연합조약 제6조 제3항). 이러한 유럽연합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이러한 두개의 기초는 유럽연합이 1950년 11월 4일의 인권과 기본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Europäische Konvention zum Schutz der Menschenrechte und Grundfreiheiten), 즉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할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리스본 조약에 따른 유럽연합조약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보충되어진다. 유럽연합법원, 유럽인권법원 그리고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 같은 구성국가의 헌법재판소 사이의 권력관계의 균형적 확립의 문제는 유럽의 다면적 인권보장체계에서의 기본권 보호의 핵심적 논의대상이 된다. 이에 대한 평가는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비관적 평가로부터 시작하여, 평화로운 공존이라는 중립적 입장 그리고 유럽의 헌법재판소 결합(Europäischer Verfassungsgerichtsverbund)이라는 낙관적 평가로 이어 진다. 유럽법원, 유럽인권법원(E 그리고 유럽의 각 국가들의 헌법재판소 (독일과 같은 연방국가인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와 각 주의 헌법재판소도 포함된다)가 유럽의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에는 4개의 기본권 문서들(Grundrechtstexte)이 존재한다: 유럽인권협약,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각 국가들의 연방헌법과 주의 헌법. 이러한 유럽에서의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기본권 문서들의 중복적 적용은 시민들의 권리보호의 최적화 실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 2014년 12월 18일의 유럽연합(EU)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에 대한 자신의 평가서(Gutachten)에서 유럽법원으로 불리는 현재의 유럽연합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은 유럽연합의 국제법적인 활동전개에 대한 명백한 한계설정으로서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이 유럽연합법 위반이라고 결정하였다. 유럽법원은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가입이 유럽연합조약 제6조 제2항 그리고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의 가입에 대한 유럽연합조약 제6조 제2항에 대한 의정서(Protokol)(제8호)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만일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에 가입 후에 유럽연합이 유럽인권협약에 구속된다면, 예를 들면 유럽인권협약 제8조 제1항의 의미 속의 주거개념(Wohnungsbegriff)의 해석과 같이 동일한 기본권 개념에 대한 유럽법원과 유럽인권법원의 판례내용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유럽법원의 유럽연합법에 대한 독점적 해석권이 어느 정도까지 잘 보장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이 유럽연합조약 위반으로 본 유럽법원의 견제로 인하여 유럽 및 국제적 인권보장의 역사에서의 새로운 국면전개의 진행이 저지되었지만, 유럽전체의 인권보장체계로서 유럽연합과 유럽인권협약의 긴밀한 연계의 기본적 틀은 깨워졌다고 볼 수 없다. 유럽연합법원(CJEU)의 의견서(Opinion) 2/13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이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하게 된다면, 유럽의 각국가들의 헌법재판소들과 유럽법원들(European Courts), 즉 유럽헌법재판소들 사이의 사법적 공조와 협력관계들은 더욱 더 복잡성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의 가입으로 인하여 몇몇 유럽연합가입국가들의 헌법재판소재판관들이 유럽인권법원들의 결정내용들을 고려하게 된다면, 이들 헌법재판소들과 유럽연합법원과의 관계는 더욱 더 복잡한 논의가 전개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왜냐하면 각 국가들의 헌법재판소들과 유럽인권법원 사이에는 사전결정절차와 같은 유럽의 각 국가들의 헌법재판소와 유럽연합법원의 직접적 상호작용을 발생시키는 사전결정절차(Vorabentscheidungsverfahren/preliminary reference procedure)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4년의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가입에 대한 유럽연합법원의 결정이 있은 후로, 이에 대한 많은 다양한 학문적 의견들이 제기된다. Adam Lazowski와 Ramses Wessel은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의 가입을 통해서 유럽연합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외부적인 엄격한 심사가 행해지고,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의 통일적 해석이 확보해아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서, 이러한 가입이 유럽연합의 기관을 통한 권리보호 보다 더 많은 개인의 권리보호에 더욱 더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하여 Steve Peers는 매우 비관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가입이 justice and home affairs와 관련된 인권보호의 수준의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Daniel Stamm은 대부분의 유럽연합법원의 요구사항들은 수용될 것이지만, 일부사항들은 잘못 해석되거나 배제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매우 신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Joachim Nergelius는 유럽연합법원의 견해를 따르면서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의 가입을 위해서는 조약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키워드

유럽연합법원, 유럽인권법원,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에 가입, 유럽인권협약,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참고문헌(28)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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