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세계는 지금 민법개정작업이 활발하다. 1992년에 네덜란드 민법전이, 1994년에 캐나다의 퀘벡주 민법전이 새로이 제정되었고, 2002년에 독일은 거의 100년만의 채무법의 발본개정을 실현시켰다. 이에 자극되어 프랑스에서는 200년만의 대개정의 준비작업이 진행중이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페인 등에서도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1999년에 계약법, 2007년에 물권법,2009년에 불법행위법이 각각 제정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에 공표된 민법개정초안이 2008년에 폐기된 후, 다시 2009년부터 4년에 걸치는 민법전개정작업이 재개되었다. 일본에서도 민법전의 중심부분이 크게 개정되려고 하고 있다. 일본민법전이 제정된 것은 1896년이므로 이것이 실현된다면 그야말로 1세기만의 대개정이 된다. 일본에서는 최근 私法의 영역에 한하여 보아도 많은 법률이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되거나 신규 제정되었다. 시민사회를지탱하는 법적 인프라의 가장 기초부분을 구성하는 민법의 발본개정은 이러한諸法의 개정의 총결산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의 민법개정작업과 관련하여 일본민법 개정작업의 최근동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일본민법이 제정된 후 지금까지의 개정내용을 전체적으로 개관한 다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채권법개정작업에 관하여 민법개정연구회와 민법(채권법)개정검토위원회의 활동을 살펴본다. 이어서 채무불이행법제에 관련된 문제에 한정하여 개정시안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키워드

민법개정, 일본민법, 민법개정연구회, 민법(채권법)개정검토위원회, 채무불이행

참고문헌(21)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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