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최근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동일한 명칭의 법안 2개가 국회에 발의되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입법안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있었던 것은 2014년으로, 당시에는 보수단체들의 반대로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여성가족부가 2020년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가족 다양성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9.7%가 “혼인 ·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주거 · 생계를 공유한다면 가족이라 여길 수 있다.”라고 답했으며,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0.5%,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도 수용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48.3%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이미 우리 사회의 인식은 많이 변화하였으며, 혼인 외의 제도에 대한 필요 또는 요구가 존재하고 있다. 혼인 외의 결합에 대한 요구는 우리 사회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며,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이미 혼인 외의 제도를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벨기에의 경우 1998년 11월 23일 법을 통해 법정동거(cohabitation légale)제도를 신설하였다. 해당 제도는 1998년에 신설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법정동거의 체결 건수는 2000년 시행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이후부터는 매년 약 4만 건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혼인과 유사한 건수로 나타나고 있어 벨기에의 법정동거제도는 성공한 제도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정동거는 벨기에에서 함께 거주하고, “공동생활(vie commune)”을 원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허용되며, 동성 커플이나 이성 커플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자녀 또는 친구 등과 같이 동거하는 2인의 성년자는 모두 대상이 된다. 벨기에는 법정동거제도를 통해 법정동거인이라는 법적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관계를 공식화하였는데, 이는 신분 관계라기보다는 계약적 성격이 두드러지며, “현재의 생활공동체를 위한 결합”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법정동거 해소 원인 중에서 법정동거인 2인의 혼인을 목적으로 하는 비율이 약 60%에 이를 정도로, 법정동거제도는 벨기에사회에서 예비혼인제도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키워드

법정동거인, 예비혼인제도, 생활동반자법, 공동생활, 혼인 외 결합

참고문헌(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