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2013. 11. 29.부터 시행되는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2013. 5. 28. 법률 제11823호)은 집행증서의 대상을 확대하여 종래 인정되어 온 금전 등 지급 청구 외에 물건의 인도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것은 해방 후 지금까지 오랫동안 집행증서의 대상을 극히 제한하여 오던 입장을 탈피한 것으로서 매우 획기적인 변화이며, 독일 등 선진국의 입법을 참고한 것이다. 집행증서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인 판결을 취득하기 위하여지출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게 하고 법원에 대하여는 사건의 심리와 판결문 작성에소요되는 부담을 덜어주는 점에서 매우 편리한 제도이지만, 반대로 채무자에 대하여는그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없지 않다. 그러므로 집행증서의 대상을 확대함에는 신중을기하여야 하고 또 채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정법은 물건의 인도 청구에 대하여 집행증서의 작성을 허용하면서 임대차관계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의 집행증서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작성기간의 제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의 확보, 집행문 부여절차의신중 등을 꾀하는 특칙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법의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그개정의 절차, 방법 및 내용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

키워드

공증인, 공증인법, 민사집행법, 집행증서, 집행권원, 금전 등 지급청구, 물건의인도청구, 의사표시의 진술, 거주공간에 대한 임대차관계

참고문헌(12)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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