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오늘날 규제완화와 민영화는 건축법상 인인보호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 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건축신고’이다. 우리 건축법 제14조의 건축신고는 절차간소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넘어서 강한 실체법적 효력을 미치고 있다. 건축허가의제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의 인․허가의제가 인정되는 이중의제적 효과를 가진 건축신고는 한편으로 건축주에 강한 법적 보호를 가져 왔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청의 건축감독권의 형해화와 사법적 통제의 불능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건축신고제도의 법적 불명확성과 법치주의의 공백은 소송실무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던져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독일의 입법례는 좋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특히 독일에서는 규제완화의 3가지 모델로서 신고절차 외에도 허가면제절차, 간소화된 허가절차가 있다. 그러나 현재 독일의 주(란트) 건축법령에는 신고절차가 폐지되거나 허가면제절차 또는 간소화된 허가절차로 대체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독일에서는 건축신고의 경우에 건축행정청은 예방적 금지와 결별하였다고 하여도, 여전히 억제적 통제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은 감독을 위해 건축주의 사업계획안을 심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건축개시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행정청이 일정한 대기기간 내에 건축신고에 대해 건축개시를 거부하지 않으면, 건축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건축행위를 개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건축신고의 경우 건축법에 일정한 ‘대기기간’과 건축감독을 위한 행정청의 ‘건축개시거부권’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에 반해 우리의 건축신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건축감독을 위한 수단이 개입될 수 없고, 사인의 신고에 의해 예방적․억제적 금지가 모두 해제되어 건축주의 ‘건축의 자유’가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보장된다. 이러한 구도는 건축법상의 삼각관계(행정청—건축주—제3자)에 비추어, 제3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건축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이해하는 한, 제3자는 건축신고에 대해 아무런 권리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우리 건축법 제14조 제1항의 건축신고는 독일의 입법례와 달리 허가의제제도를 두고 있다. 의제된 행정행위는 취소․철회될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따라서 행정청은 일반적인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사유에 의해 의제된 건축허가를 취소․철회할 수 있다. 그리고 인근주민은 의제된 건축허가에 대해 취소쟁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개입청구권의 법리를 통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키워드

건축신고, 간소화된 건축허가절차, 허가면제절차, 의제된 행정행위, 규제완화, 인인보호, (형식적) 집중효, 건축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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