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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파격적으로 개정된 취득·보유·양도단계의 부동산 세제 개정 내용은 계속되는 주택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주택의 투기수요를 막고 주택가격 안정화를 통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부동산 세제개정 내용을 요약하면,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단계에서 취득세를, 보유단계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함과 동시에 양도단계에서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7·10 부동산 대책으로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보유·양도 단계별 과세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주택에 대한 과세제도를 평가한 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율이 인상되었는데, 이는 취득세율이 높은 싱가포르세제를 참고한 것이다. 부동산 세제의 경우 취득·보유·양도 단계의 세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각 단계별 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세율이 12%로 인상되었는데, 이는 주택의 취득방식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평적 평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규정은 단독명의인지 부부 공동명의인지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다르므로 수평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기간을 추가하여, 거주기간 없이 단순히 보유기간이 긴 것만으로는 종전과 같은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최소한의 거주기간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제율을 다르게 정한다는 것은, 동일한 시기에 취득한 동일한 주택의 양도 시기 차이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차이를 가져와서 수평적 형평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또한 변경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 적용 그 자체가 과세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요건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파트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에서 제외되어 조세우대조치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어, 아파트는 다른 주거용 건물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받게 되므로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임대의무기간 8년이 지나면 등록이 자동 말소되어 추후에 양도소득세 100% 감면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인 “10년 이상 임대” 요건을 원천적으로 충족할 수 없게 되므로 양도소득세제 혜택을 받고자 하였던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주택에 대한 과세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증여취득에 대한 취득세율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종합부동산세법의 경우 주거 목적의 1주택에 대하여는 그것이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경과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특례와 관련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10년 이상한 임대한 아파트에 종전과 같은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또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의 세제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7·10 부동산 대책을 반영한 주택 관련 과세제도를 취득·보유·양도단계별로 검토하고 평가한 후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주택의 취득·보유·양도 단계별 과세제도 검토
Ⅲ. 주택의 취득·보유·양도 단계별 과세제도에 대한 평가
Ⅳ. 주택의 취득·보유·양도 단계별 과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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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2007헌바71,88,94,2008헌바3,62,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가. 특정한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면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은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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