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독일 기본법상 종교와 종교단체의 개념은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종교는 단순히 신적 존재에 대한 신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에 관한 것도 보호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종교단체로 나눌 수 있다:교회와 국가와의 오랜 역사적인 관계에서 도출된 공법상 법인인 종교단체와 그 외의 사법상 종교단체. 전자는 독일 기본법 제140조에서 준용하는 바이마르 헌법 제137조에 의해서 헌법상 그 지위가 보장된다. 그에 비해서 후자의 헌법상 지위는 독일 기본법 제9조의 결사의 자유와 동법 제4조의 종교의 자유에 의해서 보장된다. 원칙적으로 공법상 법인인 종교단체와 사법상 종교단체는 세법상 비과세 단체로 취급된다. 그러나 그들에게 적용되는 법률 규정은 서로 다르다. 공법상 법인인 종교단체는 독일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와 제4조, 사법상 종교단체는 독일 조세기본법 제52조 제2항 제1문 제2호와 제54조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사법상 종교단체는 법인세법 제5조 제1항 제9호에 의해서 법인세법상 인적 비과세 단체로 인정된다. 그러나 두 단체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를 지며, 이러한 점에서 부분적 납세의무자라고 할 수 있다.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 독일은 세제상 혜택을 받는 단체와 그렇지 못한 사기업과의 관계에서 경쟁중립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수익사업과 재산관리행위, 수익사업과 목적사업 또는 고권적 사업과의 구별에서 경쟁중립원칙은 더욱 빛을 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중립원칙은 독일 조세기본법 제65조 제3호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부동산 임대소득과 금융소득과 같은 재산관리행위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자나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부분은 독일의 제도처럼 재산관리에서 발생하는 과실로서 경쟁중립원칙에도 반하지 않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마땅히 과세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종교단체, 경쟁중립원칙, 수익사업, 목적사업, 재산관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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