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법인세는 법인을 자연인과 별개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인의 총수입금액 중 출자자에게 귀속될 부분을 법인의 소득으로 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러한 법인세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기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인세로 인한 경제적 왜곡 중 하나는 법인 단계에서의 과세와 출자자 단계에서의 또 한 번의 과세가 자본 소유자인 출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조세중립성을 상실하게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인 과세와 출자자 과세를 통합(Integration)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고 양자의 이중과세 조정이 그 주요한 내용이다. 이러한 통합을 위한 다양한 방식이 제안되어 왔는데 출자자 과세를 지향하는 방식의 부분적 통합(Partial Integration), 그중에서도 배당세액공제(Imputation) 방식이 조세중립성과 수직적 공평의 이념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방안 중 하나로 인정되어 왔다. 배당세액공제 방식에 의한 이중과세 조정은 법인의 소득을 출자자의 소득으로 귀속시키고 출자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법인세 금액을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서 출자자가 법인세를 경제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방식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항상 출자자가 법인세를 경제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법인세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그 부담이 출자자 외에 법인의 근로자나 소비자 등에게 전가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소득불평등이 발생하거나 그 정도가 심화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중과세 조정으로 출자자에게 배당세액공제를 인정해 줄 정당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법인세의 경제적 부담이 주주 아닌 자에게 귀착되기라도 한다면 그 부담이 주주에게 귀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배당세액공제 방식은 항상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인세 귀착에 관하여는 경제학에서 이론적․실증적 연구가 있지만 법인세가 정확히 누구에게 얼마나 귀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법인세 귀착의 소재와 정도를 사전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세 귀착으로 인한 부작용(side effect)이 전혀 없는 이중과세 조정 방식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법인세 귀착의 불확실성이 이중과세 조정을 하지 말아야 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법인세를 주주가 떠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로서 최선은 법인세 귀착 여하에 따른 소득불평등의 발생 또는 심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귀착이 불확실한 법인세 금액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식 중에서 법인의 소득 중 배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법인세 귀착의 불확실성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지급배당금 손금산입(Dividend Deduction) 방식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법인세 귀착의 관점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지급배당금 손금산입 방식을 주로 적용하고 배당세액공제 방식을 보완적으로 병용하는 방안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동일한 관점에서 법인의 청산 시 법인 과세와 주주에 대한 과세 문제도 살펴보았다.

키워드

법인세 귀착,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배당세액공제, 지급배당금 손금산입, 청산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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