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리스본 조약의 발효로 인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EU의 배타적 관할권 분야인 공동통상정책에 외국인직접투자(FDI)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리스본 조약 발효 이후 개별회원국이 관할하고 있던 투자보호, 분쟁해결에 관한 협상 권한도 EU 집행위에 귀속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은 리스본 조약의 일부인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207조 제1항이다. 그러나, TFEU 제207조 제1항을 보면, 공동통상정책 범위에 단순히 FDI가 포함되어 있을 뿐 FDI 정의와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 범위가 FDI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무역과 연관된 FDI만을 규정하는지에 대해 회원국과 EU간 견해 대립이 존재해 왔다. 따라서, EU 집행위가 어떻게 투자 협정을 체결하는 지에 대한 실무가 나와야 구체적으로 그 방향이 정해질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2013. 10. 18. 캐나다-EU CETA가 타결되어 서명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존 FTA의 투자자유화 외에 새로이 포함된 투자보호 및 분쟁해결 조항이 어떻게 규정될 지에 대한 향후 EU의 FTA 체결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견해 대립 외에 기존 회원국과 역외 제3국이 체결한 BIT의 효력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는데, 이는 2012. 12. 12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결정으로 EU 회원국과 제3국간 BIT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해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EU 집행위의 승인하에 기존 BIT 개정이나 신규 BIT 체결도 가능하다. 위와 같은 리스본 조약 이후 EU 투자협정 방향은 한-EU FTA와 기존 EU 회원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BIT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왜냐하면, 한-EU FTA 체결시에는 투자 보호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조항이 포함되지 못하고 향후 이를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재검토 조항(7.16조)만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회원국과의 BIT의 경우, 투자에 대한 배타적 권한이 EU 집행위에 귀속된 후에도 회원국이 집행위 승인하에 개정 가능하도록 규정한 경과규정에 의해 주로 1960-90년대 체결한 개정 필요성이 많았던 우리나라와의 BIT도 개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리스본 조약 이후 체결된 캐나다-EU CETA 분석을 통해 기존 한-EU FTA 투자 분야 및 기존 23개 회원국과의 BIT 개정에 있어 우리나라가 주의해야 할 점으로 투자 보호 및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조항(ISDS) 등 절차적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ISDS의 관할권을 결정짓는 요소인 투자 제한 및 투자자 정의에 대한 보완으로 혜택의 부인 부인 조항 도입, ISDS에 대해 MFN 적용 금지 등에 대한 사항이다.

키워드

리스본 조약, 공동통상정책, 외국인직접투자, 투자보호,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조항, 캐나다-EU CETA, 한-EU FTA

참고문헌(22)open

  1. [보고서] 강유덕 / 2011 / 한-EU FTA 이후 대 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

  2. [학술지] 김대원 / 2012 / EU 국제투자협정내의 투자자-국가 중재제도 -리스본 조약 이후의 쟁점과 그 전망- / 국제경제법연구 10 (2) : 47 ~ 67

  3. [단행본] 박덕영 / 2010 / EU법 강의 / 박영사

  4. [학술지] 박덕영 / 2012 / EU 공동통상정책과 한-EU FTA에 관한 고찰 / 법학연구 22 (2) : 155 ~ 188

  5. [보고서] 오태현 / 2009 / 아일랜드의 EU 리스본 조약 비준과 의미

  6. [보고서] 이종규 / 2009 /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 EU의 변화와 시사점

  7. [학술지] 유준구 / 2013 / EU 통합 투자협정 추진의 쟁점과 시사점 - EU의 국제투자 환경과 리스본조약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 / 국제경제법연구 11 (2) : 115 ~ 137

  8. [단행본] 이토우 카즈요리 / 2012 / 국제투자협정과 ISDS / 한국학술정보

  9. [단행본] 외교통상부 / 2012 /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유럽개황

  10. [학술지] Antonio Missiroli / 2010 / 'The New EU ‘Foreign Policy’ System after Lisbon: A Work in Progress' / European Foreign Affairs Review 15 (4)

  11. [인터넷자료] Carmen-Cristina Cîlig / EU-China bilateral investment agreement

  12. [학술지] Pieter Jan Kuijper / 2007 / Fifty Years of EC/EU External Relations: Continuity and the Dialogue Between Judges and Member States as Constitutional Legislators /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31 (6)

  13. [단행본] Jean-Claude Piris / 2010 / The Lisbon Treaty: A Legal and Political Analysi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4. [학술대회] Mahnaz Malik / 2010 / Recent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Negotiations and disputes / Fourth Annual Forum for Developing Country Investment Negotiators Background Papers

  15. [학술대회] Mahnaz Malik / 2008 / Recent Developments in the Definition of Investment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 Second Annual Forum of Developing Country Investment Negotiators

  16. [학술지] Woolcock, Stephen / 2010 / EU trade and investment policymaking after the Lisbon treaty / Intereconomics 45 (1)

  17. [학술지] Wenhua Shan / 2010 / The Treaty of Lisbon: Half Way toward a Common Investment Policy /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1 (4)

  18. [인터넷자료] / Council Directive 88/361/EEC of 24 June 1988 for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67 of the Treaty OJ L 178, 8.7.1988

  19. [기타] / 2010 /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Towards a Comprehensive European International Investment Policy’ Brussels, 7.7.2010, COM(2010) 343 final

  20. [기타] / REGULATION (EU) No 1219/20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12 establishing transitional arrangements for bilateral investment agreements between Member States and third countries

  21. [인터넷자료] Nathalie Bernasconi / The Draft Investment Chapter of the Canada-EU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A Step Backwards for the EU and Canada

  22. [기타] UNCTAD / 2011 / Scope and Definition, 2 UNCTAD Series on Issu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 UNITED N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