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글은 直翰林院이라는 관직의 운영 양상을 李仁老란 인물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서 王言의 작성 과정, 직한림원의 운영 과정 등을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52년에 태어난 이인로는 1180년에 과거에 급제한 후 1183년에 直史館을 거쳐 1185~1197년에 걸쳐 직한림원을 지냈다. 1213년 이후에 知制誥에 임명되고 1220년에 69세로 세상을 떠났다. 翰林院은 元鳳省에서 유래한 것으로, 광종과 성종대의 정비를 거쳐 현종대에 한림원으로 개편되었다. 한림원의 관직은 관례적으로 겸직으로 운영되다가 예종대에 한림원의 거의 모든 관직들이 本品行頭로 지정되면서 겸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법제화되었다. 그러나 직한림원만은 전임직과 겸직 모두 운영되었다. 직한림원은 기본적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후임을 선발하였다. 이때 과거급제자 중 성품이나 행동거지가 방정한 이들이 후보가 되었다. 또 가계나 신분상으로도 하자가 있으면 임명될 수 없었다. 게다가 평소의 성격이나 행동거지도 살펴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했다. 직한림원의 후보자를 아무나 추천할 수 있던 것도 아니어서, ‘儒官宰相’ 등으로 표현되는 과거에 합격한 경력이 있는 재상들이 추천권을 행사하였다. 이인로의 경우, 당시 수상이던 문극겸이 추천하였다. 그리고 직한림원은 결원이 발생하면 후임을 뽑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선발된 이들은 자신들이 누구의 후임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직한림원의 역할을 추적하여 밝혔다. 직한림원은 국가나 왕실 차원의 불교나 도교 행사를 위한 기도문인 疏, 靑詞 등을 작성하거나 국왕의 장례식을 위한 挽詞를 짓는 등 예식문의 작성이 기본 역할이었다. 또 왕명의 작성 주체인 지제고들이 제 때 작성하도록 일정을 챙기는 등의 ‘관리’를 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그리고 지제고가 작성한 내용을 형식에 맞게 베껴 정식 문서로 만드는 역할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직한림원이 국왕의 문서를 짓는다고 하는 수사적 표현이 나타나기도 했다.

키워드

직한림원(直翰林院), 이인로(李仁老), 왕언(王言), 지제고(知制誥), 왕명 찬술(王命撰述)

참고문헌(41)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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