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우리나라는, 유전자원법이 시행된 이후, 의무준수 신고가 활발하지 아니하여, 본고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의무준수 신고 활성화 및 절차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나고야의정서 상의 의무준수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유전자원법상의 의무준수 신고 내용 및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ABSCH 점검기관 커뮤니케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일본지침에서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많았다. 특히 유전자원 취득 경로가, 해외 제공국으로부터 직접 가지고 오는 경우와 제3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를 나눠서 신고 절차 및 내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의무준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보다는,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권고 및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 연구를 통해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의문준수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유전자원법 상 의무준수 신고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IRCC가 발급된 경우와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를 나누어 의무준수 신고대상이나 신고 기간을 달리 하여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용목적이 상업용인지 비상업용인지에 따라서도 의무준수 신고가 달라져야 할 것다. 특히 비상업용인 경우에는 의무준수 신고를 유예하거나 면제하였다가, 그 이용 목적이 상업용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제3자로부터 유전자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신고의 대상자로 할 것인지 분명히 하고, 만약 신고의 대상으로 분류한다면 일본의 예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의무준수 신고 대상자 예외도 명확히 하고 신고 시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지원 정책 확대 및 인식제고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교육, 홍보영상 제공 및 기업컨설팅 확대가 필요하다.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원료상과 같은 중간업체나 대리업체에 대한 교육 및 인식제고도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이용자가 자율적인 의무준수 모범규범 및 지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마련한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키워드

나고야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의무준수, 의무 미준수, 점검기관, 유전자원법

참고문헌(10)open

  1. [학술지] 박종원 / 2015 /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한국의 입법추진동향과 과제 / 환경법연구 37 (1) : 67 ~ 112

  2. [학술지] 박종원 / 2018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의 환경법적 의의와 한계 / 환경법연구 40 (2) : 225 ~ 261

  3. [학술지] 오선영 / 2012 /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에 관한 의무준수 및 점검기관 설치에 대한 소고 / 환경법연구 34 (3) : 299 ~ 323

  4. [학술지] 이윤나 / 2021 / 일본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연구 동향 및 전망 / 과학기술법연구 27 (2) : 95 ~ 129

  5. [기타] Peter Schauerte (ABS Capacity Development Initiative) / 2019 / ABS monitoring and compliance process simulation in Global Capacity-building Workshop on Monitoring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under the Nagoya Protocol

  6. [기타] / 1992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June 5, 1992

  7. [기타] / 2019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Meeting Documents: Global Capacity-building Workshop on Monitoring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under the Nagoya Protocol, Sep. 30- Oct. 2, 2019

  8. [기타] / 2010 /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AB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Oct. 29, 2010

  9. [기타] / 대한민국,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10. [기타] / 일본, 유전자원 취득 기회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