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팬데믹으로 선언된 COVID-19는, 필요한 의료수요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정의되는 재난의 일종으로 의료자원의 시의적절한 적재적소의 배치는 국민들의 위험노출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난대응의 근거가 되는 법률 검토를 통해 계획된 자원활용 방안을 확인하고 대응력 향상을 위한 논의 및 근거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비교연구방법 중 사례지향적 접근에 근거하였으며 최대유사체계로 설계되었다. 지역적, 경제적 요소, 보건의료체계를 고려하여 일본이 비교국가로 선정되었고 대한민국과 일본의 감염병 기본법 등이 WHO의 ‘Pandemic Influenza Risk Management’를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인력, 물자, 구조 및 체계에 대한 법률조항의 검토결과 구성요소들이 모두 명시되어 있으나 양국 모두 팬데믹 특성에 맞는 조항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한민국의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기반으로 한 집행력과, 수용력 확장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 및 재난대응 컨셉으로의 전환이 높은 수준의 대응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지속적으로 변화해 나갈 팬데믹 대응 법률 및 정책의 고려요소로서, 재난대응으로서의 팬데믹 관리와 의료자원 관리의 시각을 적용하고 재난법과의 연계성을 높일 것을 제언한다.

키워드

COVID-19, 팬데믹, 재난, 자원관리, 비교제도론적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공받은 원문입니다.